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VMS 이용 안내사항 공지
이  름 : 가좌복지관
시  간 : 2014-08-04 17:23:41 | 조회수 : 197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2014. 8. 7. 시행)으로 시행일 이후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8.6까지)에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사회복지사업법 제9(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따라 운영 중이며, 동법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항제2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무에 따라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VMS 자원봉사자 회원으로 등록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경우 및 개인정보 관련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자원봉사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되고, 관리센터가 관리 중인자원봉사자 활동 일지(대장)",“출석부등 이와 유사한 서류의 서식의 불주민등록번호 항목은 모두 VMS ID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