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및 제41조 6의 2항과 관련 입니다.
2. 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복지관의 2012년도 운영사업 실적(시설회계 결산, 후원사업 실적 내역 포함)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공고합니다.
첨부 : 2012년도 복지관 운영사업 실적보고서 1부
(2012년도 시설회계 결산, 후원사업 실적보고 포함)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