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제출) 2항 및 제41조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2항에 근거하여 우리 복지관의 2017년도 결산서를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8. 04. 03.(화)
나. 공고기간 : 2018. 04. 03. ~ 2018. 04. 22.(20일간)
(단,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공고 예정)
다.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라. 공고방법 : 우리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