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가좌복지관 2017-6호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2항 및 제41조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의 2항에 근거하여 우리 복지관의 2016년도 운영사업 실적(시설회계 결산, 후원사업 실적 내역 포함)을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7. 03. 30.(목)
나. 공고기간 : 2017. 03. 30. ~ 2017. 04. 18.(20일간)
(단,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공고)
다. 공고내용 : 붙임자료 참조
라. 공고방법 : 우리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